세무 지식 베이스

한국 의료업 세무·신고·법령을 정리한 카탈로그. 출처는 각 문서 하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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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 수정신고·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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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신고는 경정청구 (5년 이내 환급), 과소신고는 수정신고 (6개월 이내 가산세 50% 감경).

사업장현황신고 부속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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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고서 외 매입처별 합계표 (수취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수입금액검토표 첨부.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 의원 의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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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료업)은 직전 1년 매출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OK.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무기장 시 가산세 20%.

연말정산 — 의원이 직원에게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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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은 의원이 1월 (또는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 후 3/10 까지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적격증빙 — 비용 인정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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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초과 비용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 필수. 3만원 이하만 영수증 OK. 미수취 시 가산세 2%.

사업장현황신고 5행 양식 매핑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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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보장기관 (보험 진료비) ② 본인부담금 (보험 + 본인 부담분) ③ 비급여(면세) ④ 과세 ⑤ 기타. 각 라인 합계가 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10 마감 (의료업 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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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등 면세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비용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로 제출. 누락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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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00만원 + 매출 0.3% (100억 이하). 3만원 초과는 카드/계산서 적격증빙 필수. 환자 유인 사은품은 의료법 §27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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