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신고는 경정청구 (5년 이내 환급), 과소신고는 수정신고 (6개월 이내 가산세 50% 감경).
본 신고서 외 매입처별 합계표 (수취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수입금액검토표 첨부.
의원(의료업)은 직전 1년 매출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OK.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무기장 시 가산세 20%.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은 의원이 1월 (또는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 후 3/10 까지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3만원 초과 비용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 필수. 3만원 이하만 영수증 OK. 미수취 시 가산세 2%.
① 의료보장기관 (보험 진료비) ② 본인부담금 (보험 + 본인 부담분) ③ 비급여(면세) ④ 과세 ⑤ 기타. 각 라인 합계가 신고서.
의료업 등 면세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비용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로 제출. 누락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연 1,200만원 + 매출 0.3% (100억 이하). 3만원 초과는 카드/계산서 적격증빙 필수. 환자 유인 사은품은 의료법 §27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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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장 노후 절세 — 노란우산·연금저축2026-06-22 06:02:00
노란우산공제 연 500만원 100% 비용.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원 세액공제 (16.5%) 약 148만원 절세.
종합소득세 -
2026-06-22 05: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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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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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감가상각 — 즉시 vs 4년 vs 8년 비교2026-06-22 02:11:39
즉시 100만원 임계, 정률 4년 (front-loaded ~52.7% 첫해), 정액 4년 (균등 23.75%), 정액 8년 분산.
감가상각 -
2026-06-22 02: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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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자산 즉시상각 임계 100만원2026-06-22 01:12:19
거래단위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은 100% 즉시 비용 처리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63 / 법인세법 시행령 §31). 의료기기는 4년 정률 default.
감가상각 -
의원 세무 연간 캘린더 (요약)2026-06-21 03:38:26
매월 10일 원천세·4대보험, 말일 간이지급. 분기/반기 부가세. 연 1회 사업장현황(2/10), 종소세(5/31), 성실신고(6/30), 결산.
사업장현황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