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고서
5행 수입금액 명세 + 직전년 비교
의무 첨부
- 매입처별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 거래처별 합산
- 수입금액검토표 — 매월 매출 명세
선택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과세 매출)
- 영수증 합계
제출
홈택스 전자신고 권장.
본 신고서 외 매입처별 합계표 (수취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수입금액검토표 첨부.
5행 수입금액 명세 + 직전년 비교
홈택스 전자신고 권장.
의료업 등 면세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비용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로 제출. 누락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① 의료보장기관 (보험 진료비) ② 본인부담금 (보험 + 본인 부담분) ③ 비급여(면세) ④ 과세 ⑤ 기타. 각 라인 합계가 신고서.
카드매출 90%↑ 또는 현금매출 30%↑ 시 자동검증 대상.
재산세 7월·9월 / 종부세 12월.
POS 합계 = 카드+현금영수증+현금 (현금분 별도 보관)
과다신고는 경정청구 (5년 이내 환급), 과소신고는 수정신고 (6개월 이내 가산세 50% 감경).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