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요건
-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소득세법 §77)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분 분납
- 2천만원 초과: 50% 분납
일정
- 본납: 5월 31일 (성실신고 6월 30일)
- 분납분: 8월 31일 (또는 신고기한 후 2개월)
신청
- 신고서에 분납 표시 — 자동 적용
- 별도 가산세·이자 X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2회 분납. 5/31 본납 + 8/31 추가 납부. 가산세 없음.
개인사업자(의원장 포함)는 직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매년 5/31 까지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
34세 이하 의원장이 새로 개원 시 5년간 종소세·법인세 50% 감면 (수도권). 수도권 외는 100% 감면.
단순경비율 55%. 100% 과세, 카드매출 80%+. 광고비 비중 큼. 카드매출세액공제 1.3%.
연 1,200만원 + 매출 0.3% (100억 이하). 3만원 초과는 카드/계산서 적격증빙 필수. 환자 유인 사은품은 의료법 §27 위반.
세무조사 대상은 무작위 + 위험 점수. 의원은 매출 대비 비용 비율, 비급여 매출 누락, 페이닥터 사업소득 처리가 주요 점검.
의원(의료업)은 직전 1년 매출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OK.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무기장 시 가산세 20%.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