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 카드 70-85%
- 현금영수증 10-15%
- 모두 과세
부가세 (반기 2회)
- 1기 확정 7/25, 2기 확정 1/25
- 카드매출세액공제 1.3% (한도 연 1천만)
매입세액
- 의료재료·약제
- 광고비 (가장 큼)
- 의료기기 (레이저·HIFU)
외국인 환자
- 한국관광공사 등록 시 영세율
단순경비율 55%. 100% 과세, 카드매출 80%+. 광고비 비중 큼. 카드매출세액공제 1.3%.
개인사업자(의원장 포함)는 직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매년 5/31 까지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
연 1,200만원 + 매출 0.3% (100억 이하). 3만원 초과는 카드/계산서 적격증빙 필수. 환자 유인 사은품은 의료법 §27 위반.
세무조사 대상은 무작위 + 위험 점수. 의원은 매출 대비 비용 비율, 비급여 매출 누락, 페이닥터 사업소득 처리가 주요 점검.
의원(의료업)은 직전 1년 매출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OK.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무기장 시 가산세 20%.
3만원 초과 비용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 필수. 3만원 이하만 영수증 OK. 미수취 시 가산세 2%.
34세 이하 의원장이 새로 개원 시 5년간 종소세·법인세 50% 감면 (수도권). 수도권 외는 100% 감면.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