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4.6% (지방교육세 0.4% 포함)
- 60일 이내 신고·납부
재산세
- 매년 7·9월 분할 납부
- 공시지가 기준
부가세
- 건물 매입 부가세 10%
- 일반과세 의원: 매입세액 공제
- 면세 의원: 공제 X → 비용 처리
의원 결정
- 자가 의원: 매입 + 감가상각 (40년 정액)
- 임차: 매월 비용 — 운영 단순
취득세 4.6% (교육세 0.4 포함), 매년 재산세 (7·9월). 건물 부가세 10% (면세 의원 비용 부담 큼).
개인사업자(의원장 포함)는 직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매년 5/31 까지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
임플란트 65세 이상 보험 적용 (2개 이내). 미용 교정·미백은 과세. 일반 충치치료·근관치료는 면세.
폐업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 (해당 시),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 폐업 후에도 5년 장부 보관 의무.
34세 이하 의원장이 새로 개원 시 5년간 종소세·법인세 50% 감면 (수도권). 수도권 외는 100% 감면.
단순경비율 55%. 100% 과세, 카드매출 80%+. 광고비 비중 큼. 카드매출세액공제 1.3%.
연 1,200만원 + 매출 0.3% (100억 이하). 3만원 초과는 카드/계산서 적격증빙 필수. 환자 유인 사은품은 의료법 §27 위반.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