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추계신고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추정 비용
- 의료업 일반 62.5%, 한의 64.0%, 치과 58.0%, 미용 55.0% (매년 고시 기준 근사)
- 장부 작성 부담 없음
장부신고
- 실제 비용 영수증 기반
- 비용이 단순경비율보다 크면 유리
- 간편장부 (수입 < 7,500만원 의원) vs 복식부기 (이상)
무신고·무기장 가산세
- 무신고: 산출세액의 20%
- 무기장 (간편장부 미작성): 산출세액의 20%
- 복식부기 의무 위반: 20%
간편장부 의원은 단순경비율(의료업 62.5%)로 추계신고 가능. 매출 일정 규모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 둘 중 세액이 적은 쪽 선택.
개인사업자(의원장 포함)는 직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매년 5/31 까지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
임플란트 65세 이상 보험 적용 (2개 이내). 미용 교정·미백은 과세. 일반 충치치료·근관치료는 면세.
폐업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 (해당 시),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 폐업 후에도 5년 장부 보관 의무.
34세 이하 의원장이 새로 개원 시 5년간 종소세·법인세 50% 감면 (수도권). 수도권 외는 100% 감면.
단순경비율 55%. 100% 과세, 카드매출 80%+. 광고비 비중 큼. 카드매출세액공제 1.3%.
연 1,200만원 + 매출 0.3% (100억 이하). 3만원 초과는 카드/계산서 적격증빙 필수. 환자 유인 사은품은 의료법 §27 위반.
※ 본 문서는 신고·법령 참조용 요약. 실제 신고 시 최신 고시·세무사 자문을 우선하세요.